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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과 가족의 삶의 여유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각 등급별로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범위, 본인부담금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태와 가정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등급 세부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 등급 세부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및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별 복지용구 지원 항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장기요양 등급별 수급 전략
장기요양 등급관련 주의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점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 신체 기능, 인지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필요한 돌봄 수준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하여 정하는 기준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혜택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등급에 맞는 정확한 혜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 등급 세부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상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움, 식사·세면·배변 모두 타인 도움 필요
▶ 2등급
상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 이동은 약간 가능하지만, 세면, 옷 입기, 배변 등은 타인 지원 필요
▶ 3등급
상태: 특정 일상 활동에서는 도움 없이 가능하나 다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 간단한 식사는 가능하지만 청결관리, 목욕 등은 지원 필요
▶ 4등급
상태: 기본적인 일상은 가능하나 특정 신체 활동에서 주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 가벼운 산책 가능하지만 장거리 이동, 목욕, 청소 등은 어려움
▶ 5등급
상태: 노인성 질병(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일부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시: 기억장애, 간헐적 방향 감각 상실 등
▶ 인지지원등급 (특례)
상태: 치매가 주된 문제로,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징: 비교적 최근(2018년) 신설된 등급으로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
※ 1~5등급은 신체적 기능 저하와 인지 저하를 모두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기
✅ 1.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노인성 질병 종류 확인하기
✅ 2. 신청 기관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역 본부 또는 지사) 또는 [더 건강보.험. 앱]
집근처 건강 보.험.공단 지사찾기
더 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 3. 준비 서류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가 작성한 것)
신분증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하기
✅ 4. 신청 절차
단계 | 설명 |
신청 | 가까운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전화: 1577-1000) |
방문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 인정조사원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신청자 상태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지정된 병·의원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 후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지역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 심의 및 등급 결정 |
결과 통보 | 약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전화로 결과 통보 |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 인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및 등급별 월 한도액
이제 구체적으로 등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등급
대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자
주요 혜택: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적극 이용 가능
✔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우선 허용
✔ 월 최대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이 가장 높음 (최대 약 180만원대 서비스 사용 가능)
✔ 복지용구 전 품목 구매 가능 (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매트 등)
특징:
1등급은 거의 24시간 간병에 가까운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 입소 후 장기 요양도 쉽게 승인됩니다.
✅ 2등급
대상: 일상생활 대부분 수행이 곤란하지만 일부 가능
주요 혜택:
✔ 재가급여 적극 이용
✔ 시설급여 입소 가능
✔ 복지용구 전체 지원 가능
✔ 월 지원 한도 1등급과 거의 유사 (소폭 낮음)
특징:
2등급 어르신도 상당수 요양원에 입소하며, 방문요양(요양보호사 파견)도 주당 20시간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 3등급
대상: 일상생활 일부 수행 가능, 간헐적 도움 필요
주요 혜택:
✔ 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중심 이용
✔ 시설급여는 조건부 허용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심사 필요)
✔ 복지용구 전체 지원
✔ 월 지원 한도는 1, 2등급 대비 다소 낮음
특징:
주 2~3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가정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등급
대상: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독립 가능, 부분적 도움 필요
주요 혜택:
✔ 재가급여 중심
✔ 시설급여 입소 제한 있음 (특별 사유 필요)
✔ 복지용구 지원
✔ 월 지원 한도는 3등급보다 약간 더 낮음
특징:
거동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 또는 일부 동작(예: 세면, 배변 관리 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5등급 (치매 중심)
대상: 신체 기능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치매 중증)
주요 혜택:
✔ 치매 전담형 서비스 적극 이용
✔ 재가급여(특히 방문요양) 중심
✔ 복지용구 지원 가능 (단, 필요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월 지원 한도는 4등급과 비슷
특징: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대상: 기본적인 신체 활동은 문제 없으나, 인지 기능 저하 존재
주요 혜택:
✔ 경증 치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치매전문요양기관 방문 서비스 우선 지원
✔ 월 지원 한도는 가장 낮음 (하지만 치매 특화 서비스 이용이 용이)
특징:
신체적 건강은 유지되지만, 방향감각 상실, 기억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 외출이 위험한 어르신에게 맞춰진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시설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약 1,780,000원 | 약 1,450,000원 |
2등급 | 약 1,670,000원 | 약 1,350,000원 |
3등급 | 약 1,480,000원 | 약 1,250,000원 |
4등급 | 약 1,350,000원 | 약 1,150,000원 |
5등급 | 약 1,200,000원 | 약 1,050,000원 |
인지지원등급 | 약 750,000원 | 시설급여 해당 없음 |
※ 실제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약 15%,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복지용구 지원 항목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기기입니다.
항목 | 예시 품목 |
이동 보조 | 보행기, 지팡이 |
침대 관련 | 전동침대, 일반 침대 |
목욕 보조 |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
배설 지원 | 이동식 변기, 방수 시트 |
기타 | 욕창 예방 매트리스, 안전 손잡이 |
※ 연 1회 한도로 구매 가능, 본인부담금 15%~본인부담 경감 가능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등급별 수급자가 본인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차등 적용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부담률 |
일반 수급자 | 15% 부담 |
감경 대상자 (저소득층) | 6%, 9%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수급 전략
✔ 1~2등급: 가능한 빠르게 요양시설(요양원) 입소 고려
✔ 3~4등급: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통한 자택 돌봄 중심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특화 재가서비스 적극 활용, 낮병원·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장기요양 등급관련 주의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점
✔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2~3년 후 재판정 필요)
✔ 등급 상향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태 악화 시 재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감경/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복지용구 구매 시 별도 신청 필요 (구입 후 사후 청구 불가)
Q.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Q. 등급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중간에 서비스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가급여 ↔ 시설급여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