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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이를 통해 이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먼저 소개 드린 후
실업급여 지급 요건, 금액 산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가기
① 필요한 정보 준비
모의계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설명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총 가입 개월 수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세전 금액 기준 |
나이 | 이직 당시 만 나이 |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없이도 간단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③ 정보 입력
✔ 이직일 입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입력
✔ 만 나이 입력
④ 모의계산 결과 확인
✔ 예상 일일 지급액
✔ 예상 총 지급일수
✔ 예상 총 수급액
이렇게 한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주의.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자발적 퇴사)로 이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괴롭힘 등)로 퇴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
(3)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 실업기간 중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단순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기본급+수당+상여금 등)를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단, 계산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는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하한액 적용)
(1) 1일 지급액 상한·하한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최대 약 76,000원
2025년 기준 하한액: 1일 최저 최저임금의 80% 수준
매년 기준은 변경되므로, 모의계산 시 최신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 기간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 1~3년 | 3년 초과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특히 장기 가입자(10년 이상)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
예시 1: 29세 청년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600만 원
✔ 이직 사유: 계약만료
▶ 평균임금: 600만원 ÷ 90일 = 약 66,666원
▶ 1일 실업급여: 66,666원 × 60% = 39,999원 (상하한 적용 없음)
▶ 지급일수: 150일
▶ 총 수급 예상액: 39,999원 × 150일 ≈ 약 600만 원
예시 2: 55세 중장년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720만 원
✔ 이직 사유: 정리해고
▶ 평균임금: 720만원 ÷ 90일 = 80,000원
▶ 1일 실업급여: 80,000원 × 60% = 48,000원 (상하한 적용 없음)
▶ 지급일수: 210일
▶ 총 수급 예상액: 48,000원 × 210일 ≈ 약 1,000만 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1) 예상 결과는 참고용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및 인정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 퇴사 사유 중요
✔ 모의계산은 금액만 계산할 뿐, 퇴사 사유 적합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급 중단 가능성
✔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Q&A
Q1.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평균임금이 다르게 산정되거나, 퇴사 사유 불인정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최근 3개월 급여에 상여금, 식대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단, 비과세 식대(월 10만 원까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로 근속기간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이후 주의사항
(1) 정기적인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온라인 워크넷 활동, 고용센터 방문,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시 신고
✔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발생 시 신고
✔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입 등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당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왜 꼭 해야 할까?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예상 수급액과 지급기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생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퇴사 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합리적 퇴사 준비가 가능하다.
✔ 추후 재취업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에서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퇴사 전후 꼭 한 번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