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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신청방법 월 최대 34만원 받자!

by abigail1222 2025. 4. 14.

    [ 목차 ]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실제로 나이는 기준이 되지만, 소득과 재산 등 복합적인 기준을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상세하게 다루며, 본인 또는 가족의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3대요건
기초연급 수급자격 재산_소득인정액이란? (모의계산하기)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 변화: 공제항목 확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2.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기준 적용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3. 과거 탈락자도 다시 수급 가능! 이력관리제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자격 판단 예시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3천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받고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3대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하러가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수급 가능
2025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 중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 2025년 4월에 만 65세 도래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1960년 12월생이라면 → 2025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도래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국내 거주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국내에 실제로 거주 중인 자

외국 국적자, 해외 이주자, 외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6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수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거주가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보유자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월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급 수급자격 재산_소득인정액이란?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합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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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 근로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사적이전소득 (자녀의 용돈, 생활비 지원 등)

✔ 임대소득, 사업소득

※ 일부 항목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처럼 반영)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차량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펀드 등)

✔ 부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환산 방식 예시: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 차감 후,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소득으로 환산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 변화: 1. 공제 항목 확대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
✔ 손자·손녀의 대학 등록금

✔ 자녀의 병원 치료비

 

이러한 항목이 공제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탈락자도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2.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기준 적용

기초연금 수급은 가구 단위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경우: 부부가구로 간주

✔ 사실혼, 이혼 후 동거 등: 사례에 따라 판단

 

📌 2025년부터는 '사실상 이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 주관적 요건: 혼인의사가 없음

✔ 객관적 요건: 실질적인 혼인생활 중단

✔ 증빙자료: 경찰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증명 등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3. 과거 탈락자도 다시 수급 가능! 이력관리제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강화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던 사람은 5년간 이력 관리 대상

✔ 자격 요건 변화 시, 공단에서 자동으로 수급 가능성 안내

✔ 수급 후에도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심사

 

기초연금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탈락하더라도 자동 탈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력 관리 하에 다시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자격 판단 예시

 

예시 1. 김 어르신 (만 65세,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60만 원

✔ 금융자산 1,500만 원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인정액 약 60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여서 수급 가능


 

예시 2. 이 부부 (남편 66세, 아내 64세)
✔ 남편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임대소득 월 30만 원

✔ 부부 금융자산 합산 5,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후 월 환산액 약 25만 원
→ 소득인정액 약 175만 원 → 부부가구 기준(364.8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예시 3. 박 어르신 (만 67세, 가정폭력 피해로 별거 중)
✔ 배우자와 혼인신고 유지 상태

✔ 경찰 확인서 등으로 사실상 이혼 증명

→ 단독가구로 인정 → 기준액 228만 원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 50만 원 → 수급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기초연금 신청하기

 

 

출처: 보건복지부 키워드 뉴스

 

출처: 복지로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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