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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실제로 나이는 기준이 되지만, 소득과 재산 등 복합적인 기준을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상세하게 다루며, 본인 또는 가족의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3대요건
기초연급 수급자격 재산_소득인정액이란? (모의계산하기)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 변화: 공제항목 확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2.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기준 적용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3. 과거 탈락자도 다시 수급 가능! 이력관리제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자격 판단 예시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3천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받고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3대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하러가기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수급 가능
2025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 중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 2025년 4월에 만 65세 도래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1960년 12월생이라면 → 2025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도래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국내 거주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국내에 실제로 거주 중인 자
외국 국적자, 해외 이주자, 외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6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수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거주가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보유자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기준) |
단독가구 | 2,280,00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 |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급 수급자격 재산_소득인정액이란?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합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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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소득평가액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 근로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사적이전소득 (자녀의 용돈, 생활비 지원 등)
✔ 임대소득, 사업소득
※ 일부 항목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처럼 반영)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차량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펀드 등)
✔ 부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환산 방식 예시: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 차감 후,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소득으로 환산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 변화: 1. 공제 항목 확대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
✔ 손자·손녀의 대학 등록금
✔ 자녀의 병원 치료비
이러한 항목이 공제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탈락자도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2.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기준 적용
기초연금 수급은 가구 단위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경우: 부부가구로 간주
✔ 사실혼, 이혼 후 동거 등: 사례에 따라 판단
📌 2025년부터는 '사실상 이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 주관적 요건: 혼인의사가 없음
✔ 객관적 요건: 실질적인 혼인생활 중단
✔ 증빙자료: 경찰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증명 등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요변화: 3. 과거 탈락자도 다시 수급 가능! 이력관리제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강화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던 사람은 5년간 이력 관리 대상
✔ 자격 요건 변화 시, 공단에서 자동으로 수급 가능성 안내
✔ 수급 후에도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심사
기초연금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탈락하더라도 자동 탈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력 관리 하에 다시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자격 판단 예시
예시 1. 김 어르신 (만 65세,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60만 원
✔ 금융자산 1,500만 원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인정액 약 60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여서 수급 가능
예시 2. 이 부부 (남편 66세, 아내 64세)
✔ 남편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임대소득 월 30만 원
✔ 부부 금융자산 합산 5,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후 월 환산액 약 25만 원
→ 소득인정액 약 175만 원 → 부부가구 기준(364.8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예시 3. 박 어르신 (만 67세, 가정폭력 피해로 별거 중)
✔ 배우자와 혼인신고 유지 상태
✔ 경찰 확인서 등으로 사실상 이혼 증명
→ 단독가구로 인정 → 기준액 228만 원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 50만 원 → 수급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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